
| 외부 출강허가원(교원) 양식 및 제출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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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AME : 교무처 DATE : 2014-04-28 HIT : 7317 |
| 첨부파일 : 외부 출강허가원(양식).hwp[ 24.5K ]( Download : 1070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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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외부출강 허가원>
※ 제출 절차: 출강허가원을 학기 개강 한달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음
※ 제출 양식: 첨부파일 다운로드
※ 유의사항
① 본교와 타교와의 전체 강의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, 타교 강의과목은 1과목으로 한다. 단, 출강이 없는 온라인 강의는 제외한다.
② 계절학기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③ 총장의 동의없이 무단 외부출강한 교원에 대해서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④ 총장은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시 허가하지 않는다.
⑤ 전임교원 외부출강 허가원 안내는 별도 하지 않으며 출강 희망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고 출강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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